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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지원금 신청하는 방법
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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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1. 지원 내용
•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~100% 지급
• 1~3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250만 원
• 4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200만 원
•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, 월 최대 160만 원
• 부모 동시 육아휴직(6+6제) 적용 시: 6개월간 최대 450만 원 지급 가능
• 기존 사후지급제도 폐지 →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
📌2. 지원 대상
•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(정규직, 비정규직 포함))
•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 (부모 각각 1년 6개월 가능)
📌3. 신청시기
•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이내 신청
• 6+6 부모 육아휴직제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 전 신청 필요
📋 신청방법/사용기간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• 필요한 서류: 육아휴직 확인서, 급여 신청서, 통장 사본 등